production.kr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 production5 | production.kr report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 production5

본문 바로가기

production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3 04:15

본문




Download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hwp





5) 기타
① 단체협약 해석,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
② 근참법상 판정적 권한
③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배 심의의결
④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⑤ 휴업보상, 장해보상 예외인정
⑥ 재해보상 심사, 중재
⑦ 부당노동행위구제사건, 부당해고구제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권고, 화해안 제시

3.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
① 임시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②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③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④ 휴면노조 해산
⑤ 단체협약 시정명령
⑥ 단체협약 지역적구속력 결정에 대한 사전의결권
⑦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통보에 대한 사전의결, 사후승인

4. 중재회부의 …(drop)
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3) 차별시정사건에 대한 판정
차별시정원원회에서는 기간제, 파견법 위반 차별에 대해 판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아
4) 특별조정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당사자간 협정 체결이 안 된 경우, 사업장별 업무特性(특성), 내용을 고려하여 노동위에서 결정한다.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아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아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권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20노동위원회의%20권한에%20대한%20법적%20검토_hwp_01.gif 노동위원회법상%20노동위원회의%20권한에%20대한%20법적%20검토_hwp_02.gif 노동위원회법상%20노동위원회의%20권한에%20대한%20법적%20검토_hwp_03.gif





Download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hwp( 85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노동위원회법상,노동위원회,권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순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oduction.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oduction.kr All rights reserved.